2009. 9. 24. 18:01
오늘.. 회사 윗분이. 갑자기. 소득세 신고에 관해 말씀하시길래..
아직.. 신고철이 아니지만. 그냥. 한 번.. 찾아본 자료..
내년 5월이 되면.. 잘 써먹야 할텐데..

도대체가.. 나는..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별루 없다네.. ㅜㅜ

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종합소득금액
* 필요경비 : 기장의무자의 경우 회사경비, 간편장부대상자도 회사경비, 기준경비대상자의 경우 인건비,임차료, 매입부대비용, 총수입금액 * 기준경비율 
   단순경비대상자의 경우 = 총수입금액
* 단순경비율한 금액

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종합소득과세표준
* 소득공제 : 부양가족, 국민연금,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기부금, 표준공제 60만원.
종합소득과세표준 * 종합소득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 - 중간예납세액 - 세액공제외등등 = 납부세액
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% - 기납부세액 = 납부세액

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는 9%
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이하는 90만원+1천만원 초과분의18%
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이하는 630만원+4천만원 초과분의27%
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초과는 1,710만원+8천만원 초과분의36%

예제))
  부양가족이 전혀없는 홀홀단신.. 개인 소득자가 
 
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, 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,
  매월 250,000원의 개인연금저축을 들고... 
  1년 소득이 4,000만원인 경우...

단순경비율이 36.3% 임..
필요경비 = 40,000,000 * 36.3 = 14,520,000

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종합소득금액
40,000,000 - 14,520,000 = 25,480,000

소득공제액
3,000,000[개인연금저축] + 600,000[표준공제액] = 3,600,000

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종합소득과세표준
25,480,000 - 3,600,000 = 21,880,000

이경우 4000만원 이하이므로 90만원+1천만원 초과분의18%이.. 공제금액 = 산출세액
900,000 + ( 11,880,000 * 18% ) = 3,038,400

산출세액 - 중간예납세액[ 40,000,000 * 3.3% = 1,320,000 ] - 세액공제[0] = 납부세액
3,038,400 - 1,320,000 = 1,718,400

Posted by 옹니미